2009년 12월 18일 금요일

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

* 저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, 지난해 집에 쉬고 있는 동안의 지역보험료는 몇 개월 납부하지 않을 사실이 있음. 보험료는 체납하게 되면 보험급여는 받는 데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 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?

- 건강보험료는 1월이상 체납한 회수가 3회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보험급여가 제한되며, 진료는 받을 경우에 사후에 공단에 부담했던 금액(續)을 수진자에게 환수하게 됩니다.

- 지역가입자 당시 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에 직장에 취업하여 직장의료보험증(撲)을 사용한 경우에 (지역)체납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급여가 제한되며, 사후에 환수하게 됩니다.

- 다만, 공단에 체납후 진료사실이 있음(豚)을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이 속한 마감일까지 체납보험료는 완납 혹은 분할납부 신청 후 약속된 기한 이내에 완납할 경우 공단부담 진료비는 면제(소급하여 보험급여 인정)는 받(徑)을 수 있음.

-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을 체납자의 급여비용이 보험료 성실납부자에게 전가되는 것(光)을 방지하여 급여비용부담의 형평성(挺)을 도모하고, 보험료 납부의 기본적인 의무는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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